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이어 “정부는 작년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서민·근로자의 경우 가구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린 반면, 구매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취득세 50% 감면을 종료시키는 등 주택매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건의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와 ‘차입금 소득공제 강화’, ‘대출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맞벌이 가구(507만)가 외벌이 가구(491만)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택구매를 진작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한상의는 기대했다.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 요건 역시 개정(2006년)된지 오래돼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에 대출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주택의 경우 대출규제(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또 과거 가격급등기에 도입됐지만 이제는 주택거래와 공급에 방해되고 있는 ‘강남 3구 투기지역 지정’, ‘수도권 전매제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등을 폐지하거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세율 4~2% → 2~1%)의 재시행도 건의했다. 거래비용에서 취득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할 때 취득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법개정이 읈부쟴뤄진 내용 등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형 부동산PF의 토지대금 인하 및 납입기한 유예’,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취득세 감면재개’, ‘SOC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거래 실종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