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빌딩에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코넥스 상장 제도,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장절차도 크게 간소화 해 유가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105일가량 소요되는 기간을 15일이내로 단축한다. 또 코넥스 내에서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반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강화된다. 코넥스 참가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개인, 엔젤투자자(벤처기업에 자금·경영지도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추가한다.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회사도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지원 혜택과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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