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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은 쉽게…투자자 보호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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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 신설로 '코넥스→코스닥→유가증권시장'으로 이어지는 상장 단계가 자리 잡는다. 코넥스 상장을 위한 기준은 현재 코스닥 시장보다 대폭 완화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도 새롭게 마련된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빌딩에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코넥스·KONEX)'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코넥스 상장 제도,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넥스는 장외 시장인 '프리보드'와 장내 시장인 코스닥 사이에 위치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설립 3~8년의 초기 성장형 중소기업으로 매출 규모는 30억~300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코스닥 진입요건의 10분의1~3분의1 수준이다.

상장절차도 크게 간소화 해 유가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105일가량 소요되는 기간을 15일이내로 단축한다. 또 코넥스 내에서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보고서도 약식으로 제출토록 한다.

반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강화된다. 코넥스 참가 투자자를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로 제한하고,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개인, 엔젤투자자(벤처기업에 자금·경영지도를 하는 개인투자자)를 추가한다.
또 지정자문인 제도를 두어 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장 초기에는 거래소가 직접 적격성 심사를 하기로 했다. 지정자문인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중소형 증권사들이 투자은행(IB)부문에서 전문화ㆍ특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동 금융위 위원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회사도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제지원 혜택과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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