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매니저 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가수 박상민의 매니저로 근무하며 소속사 팍스뮤직의 계좌 등을 관리했다.
서씨는 차량구입대금을 빼돌린 후 돈이 부족하자 박상민의 부인 이름을 도용해 꾸며낸 연대보증서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회사명의로 차량을 출고시켜주면 틀림없이 할부금을 내겠다”며 7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가 박상민 본인도 모르는 음반계약을 타사와 체결하며 박씨의 도장을 맘대로 찍은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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