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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비상장 주식 양·수도 가산세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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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정상 이인범 세무사

경기도 화성에서 비상장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일부를 박모 씨에게 양도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비상장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우선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주식을 양도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세금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주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주식은 공개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므로 주식가격(시세)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기업으로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세법에 따라 평가한 적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가 이뤄진다면 당사자 간에 부당한 거래나 증여로 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도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의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유주식을 합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들을 말한다.

당초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느 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가 매매, 증여, 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주식이동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양도ㆍ양수 등 주식이동상황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주식이동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주식의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회사 주주들간의 주식변동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중 출자 후 5년 이상 보유한 것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던 것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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