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에서 비상장중소기업(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 대표는 최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 일부를 박모 씨에게 양도했다.
이들 세금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주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0.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주식은 공개된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지므로 주식가격(시세)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비상장기업으로 시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적정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도 주의해야 한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를 기준으로 그 주주의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유주식을 합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들을 말한다.
당초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어느 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가 매매, 증여, 증자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한다. 주식이동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주주들의 주식양도ㆍ양수 등 주식이동상황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주식이동내역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주식의 액면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회사 주주들간의 주식변동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서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중 출자 후 5년 이상 보유한 것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해 주던 것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