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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하게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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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정상 이성우 세무사

기업은 이제 의무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술하게 관리하면 불이익이 있지만 반대로 적법하게 관리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업무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간 거래도 투명해지고 있다. 비용절감은 부수적인 효과다.

모든 법인기업과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후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기한이 연장된다.

그리고 이를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적시에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 지연전송 등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면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불성실하게 하면 두 가지 종류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연발급가산세는 발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이내에 발급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부과세율은 1%다. 과세기간까지 발급을 못한 때에는 2%의 미발급가산세를 내야한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2012년 1월초에서 5월말까지인 경우 다음달 10일인 6월10일을 넘겨 6월30일까지 발급한 경우는 지연발급에 해당한다. 7월1일 이후에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본다.

과세시간 경과 후에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늑장 발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미발급가산세로 1억원의 2%인 2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성실하게 전송하면 발급건수 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다만 세액공제 특례상 한도가 있어 연간 1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폐기 후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재발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하에서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가 발생하면 세법에 부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는 세법에서 열거해 놓고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함께 해야한다.

자체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해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역(易)발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전자서명을 해 다시 대기업에 교부해야 한다. 올 7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는 국세청에의 전송기한이 공급일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아닌 발급일의 다음 날로 바뀐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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