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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부가가치세 핵심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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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서 발급 등 새 세액공제 꼼꼼히

세무법인 정상 최낙규 세무사

2012년 4월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다. 개인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에게 적용되던 예정신고 의무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아래에 유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도록 하자. 개인사업자도 1기 확정신고(2012년 7월)를 대비해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절세 포인트=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세(또는 소득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우선 매출을 정확하게 확정해야 한다. 매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법인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동적으로 전표가 발행되므로 이 부분은 그때의 매출로 확정된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이를 위배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돼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출이 중복적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 발급업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매입부분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액계산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고 각종 경비를 공제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매출과 동시에 매입부분을 제대로 다뤄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작정 매입을 많이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물론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매출은 누락하면서 인위적으로 매입을 늘리게 되면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과세당국에는 업종별로 일정한 신고 가이드라인이 있어 신고내용이 이에 미달하면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환급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것이다.

만약 거래처 등을 위해 접대비로 술값이 11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지출한 경우 10만원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2012년 개정된 부가가치세 제도= 법인사업자와 관련해 개정된 부분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둘째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종전과 달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조정돼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일몰기한을 폐지했다. 따라서 법인은 6/106을 개인은 8/108을 계속 적용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우선 자식 부모간이나 친인척간의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던 것을 201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형평성을 위해 과세하게 됐다.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과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런 내용을 잘 검토해 착오 없이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하자.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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