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단속 '합동수사본부' 출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에 검찰도 합동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백종수 검사장)'를 출범시키고 범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차원에서 불법사금융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리 사채 피해가 발생하고 폭력·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 추심 등 서민침해 범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에 앞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형사부장 및 합동수사본부 위원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이어 대검 형사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가 개최된다.
대검 형사부에 마련된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는 형사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합동수사부 관리·감독, 단속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등 정책도 총괄한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지시'를 전달하고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지검에는 '불법사금융 지역합동수사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합동수사부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지검 및 40개 지청에는 전담검사 지정돼 불법사금융 범죄 단속 등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등록하지 않은 고금리 사채업자와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행위다. 협박·폭행을 일삼고 해결사를 동원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집중단속 한다. 대출사기와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도 수사대상이다.
단속사범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대금행위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채권 추심행위, 청부폭력 등 중요사건은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폭력을 동반한 채권추심 등은 공갈죄로 자금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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