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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불법구조변경차 등 5월1일부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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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한 달간.. 작년 31만여 대 단속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다음달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5월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9월께부터 한달간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나온다.
임의변경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나 장치를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간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별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했다"며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만762대, 불법구조변경차량 4784대, 무등록자동차 1만685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만7767대, 대포차 2295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6555대 등 31만대를 단속하고 처리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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