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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특허출원 갈수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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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대비 실익없고 신상품 보호효과도 적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권에 한 때 유행이었던 특허경쟁이 갈수록 사그라지고 있다. 특허를 따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고, 비슷비슷한 상품이 많아 특허를 따더라도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신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아시아경제신문이 특허청에 의뢰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은행)의 특허 출원건수는 2007년 421건에서 2008년 374건, 2009년 302건, 2010년 53건 등으로 크게 줄었다. 스마트금융시장 선점경쟁이 일었던 지난해의 경우 85건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2007~2008년과 같은 폭발적인 경쟁은 사라진 것이다.
은행권 특허 출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특허 출원이 실익이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100여년간 은행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은행 상품이 비슷비슷해진 상태인데다 업계 내에서 한 은행이 독창적 상품을 내놓아도 줄줄이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다.

은행권에서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2001년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이미 독창적인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우선판매권을 주는 배타적사용권 부여가 도입됐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외국계 은행이나 타 업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독창적 금융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 손잡고 특허를 출원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특허청에서 BM(비즈니스 모델)특허를 권장하는 등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으로도 상품 베끼기를 막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 은행이 특허 출원을 해도 다른 은행들이 내용을 조금 바꿔 특허를 내놓고, 이를 지적하면 오히려 '별난' 은행으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 탓이다. 이런 연유로 은행권에서는 최근 현대카드-삼성카드의 상품 베끼기 논란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카드사들의 유사상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미있다고 본다"며 "은행권은 사실상 모든 상품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006~2011년까지 4대 은행 중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총 1086건을 기록했다. 하나은행의 특허 출원은 134건, 우리은행은 107건, 국민은행은 60건 순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07~2008년 당시 행내 캠페인 등을 통해 전직원들이 아이디어 출원을 장려했었다"며 "그 이후부터는 양적 보다는 질적인 특허출원을 하자는 전략을 갖고 검토해 진행하게 돼 특허 출원건수가 줄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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