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는 고객의 경우 기존 2억4000만원에 달하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이 2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설정 비율 인하로 대출고객들은 근저당권설정최고액이 줄어든 만큼 여유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절감될 뿐 아니라 임대시 선순위 설정액이 줄어든 만큼 임대가 더욱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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