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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와 싸웠다는 김부장님 하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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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정장 아닌 캐주얼 차림을 허용하는 회사가 늘면서 심리적으로 직장과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직장 상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인터넷판은 11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 소재 인력관리업체 앨리슨앤테일러의 제프 셰인 부회장 말을 인용해 상사가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마저 넘었다면 부하 직원은 당장 대화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때 상사에게 솔직하되 건방지지 않은 태도로 다가가 상사가 어떤 행동을 그만둬졌으면 하고 바라는지 정확히 짚어줘야 한다는 게 셰인 부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언행 6가지'를 소개했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연봉은 왜 이렇게 높아"=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연봉 같은 개인 정보에 대해 언급하거나 공개하면 부하 직원은 대화를 통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자넨 이래서 안 돼"=부하는 상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상사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부하의 잘못을 꾸짖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상사는 부하를 조용히 불러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된다.

◆"내일까지 무조건 해"=부하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것이다. 상사는 부하의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고 필요할 경우 조언과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더욱이 상사가 부하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때 넉넉한 시간도 줘야 한다.

◆"내가 오늘 마누라와 싸웠는데…"=부하는 상사의 직장 동료일뿐 심리치료사가 아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개인사를 시시콜콜 털어놓고 의견까지 구한다면 부하는 업무 문제로 화제를 돌려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굴 좀 뜯어고쳐야 하는 거 아냐"=상사가 농담이나 메모, e메일 등으로 부하의 외모 혹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낯 뜨거울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중지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성적인 이야기라면 소송도 가능하다.

◆"자네 종교가 뭔가"=상사로부터 성(性)ㆍ인종ㆍ나이ㆍ종교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면 상사에게 다신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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