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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소금융, 부실 복지사업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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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횡령·대출사고 방지위해 2년마다 재심사..."6월말까지 재선정 작업 마무리"

단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2년 마다 부실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를 솎아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미소금융 복지사업자에 대해 전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6월 사업자를 재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방안'을 마련, 상반기 내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는 복지사업자에 대해 올해부터 2년마다 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일단 이달 중 현장실사 방안을 확정해 조속히 실사를 추진, 6월 말까지 재선정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재단에 속하기 이전부터 사회적기업 형태 등으로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해 온 복지사업자 13곳이다. 이들 업체의 대출금액은 미소금융 전체 대출액의 8% 정도지만, 지난해 문제가 됐던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일부 복지사업자들은 미소금융 중앙재단이나 기업재단과 달리 느슨한 대출 행태를 보여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한 복지사업자 A가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는가 하면, B 복지사업자에게 중앙재단이 빌려간 돈을 환수하려고 연락했더니 '돈을 빌려준 사업자가 사라졌다'며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연체율도 실제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높은 10~20% 정도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사에서는 지원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허위신청 등은 없었는지 등 운영 행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2년 주기의 실사 외에도 주기적으로 정기ㆍ수시감독을 통해 복지사업자의 대출현황을 파악하고 지도할 계획이다. 단 복지사업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과도 협의를 거치고, 최대한 협조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칫하면 '관(官)' 중심의 미소금융과 시민단체 기반의 복지사업자간의 대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사업자 선정과정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달 복지사업자 감독규정을 신설해 사업자 선정부터 지원금 신청, 배정, 관리, 회수 등의 전 과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복지사업자 선정기준도 대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질 및 도덕성, 전문성, 사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미소금융 통합시스템을 보완, 복지사업자의 대출정보 등을 실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중 복지사업자별 업무절차를 표준화했으며, 이달 내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내달부터는 시스템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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