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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양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로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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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모 자양재단 이사장(63)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였던 박씨는 1988년 학내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들의 선임을 취소한 뒤 2009년 학교가 정상화돼 정식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조선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금품을 끌어 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피해자 오모씨에게 “대법원 판결로 학교를 다시 찾게 돼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운영권을 주지 못하면 연12%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며 장례식장 운영 용역계약 체결과 더불어 보증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박씨가 정식이사에 선임되거나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장례식장 운영권의 귀속 결정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인 주주로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던 B사 자금 2억 2985만여원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2회에 걸쳐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8월 재차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우모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 박씨는 우씨가 세관문제로 고충을 털어놓자 “지식경제부, 청와대, 세관쪽에 알아보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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