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이사였던 박씨는 1988년 학내분규로 교육부가 모든 이사들의 선임을 취소한 뒤 2009년 학교가 정상화돼 정식이사를 다시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조선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빌미로 금품을 끌어 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판결은 박씨가 정식이사에 선임되거나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장례식장 운영권의 귀속 결정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1인 주주로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던 B사 자금 2억 2985만여원을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22회에 걸쳐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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