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상된 보수를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같은 수준인 3.5% 인상하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연간 10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토록 했다.
이번 보수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64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처우개선을 통해 1인당 연간 185만~229만원, 8%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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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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