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발주기관 직불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올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대금을 지급, 지급 후 5일 이내 지급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수령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 발주자가 이를 비교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공사는 수급인이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해 발주자가 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대여금 체불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겐다즈 맘껏 먹었다…'1만8000원 냉동식품 뷔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