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양국이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 이행 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양국은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내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협정 발효전 양국은 각각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규정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양국간 FTA에 관해 처음 논의가 시작됐던 2003년 8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발효하게 됐다.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한국과 FTA를 맺고 발효한 8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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