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부산·부산2 저축은행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부산·부산2 저축은행과 주주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건설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회수의문 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나 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전통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하기에 앞서 명령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과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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