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54·서울 서대문갑)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이 의원 측은 그간 “동향인 이씨와 지인이기는 하나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의원이 국회가 회기 중임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이씨는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청탁명목으로 지난 2007~2008년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받은 돈 3억원 가운데 일부를 2007년 여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도중 용의점이 확인돼 피의자로 신분을 변경했다”면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7년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불법대출한 200여억원을 투자해 용인 수지 상현동 일대에 860가구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아 사업을 중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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