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구직 중인 근로자도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할 필요성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9일 서울지역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14’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년유니온은 15~39세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실업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2010년 3월 결성됐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4월, 2인 이상의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직자 1인과 직장인 1인으로 짝지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에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11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