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양(59) 부회장엔 징역17년,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나머지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각 징역 4~13년이 구형됐다.
대검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자행된 조직적 비리 행위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서민 대출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대출 6조315억원(자기대출 4조5천942억원, 부당대출 1조2천282억원, 사기적 부정거래 2천91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박 회장 등 모두 76명을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