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3916개대), 자원봉사센터, 녹색 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군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신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에 주력한다.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별 '사이버 폭력예방 특별교육주간'을 설정한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급 학교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린인터넷인증 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부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과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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