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모 중학교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부모는 딸의 담임이었던 A씨에게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C양 부모가 서면 진술을 거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가해 학생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지켜봤다고 경찰에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징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학생 8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고 폭력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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