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253,500 전일대비 2,500 등락률 -0.98% 거래량 38,502 전일가 256,000 2026.04.22 09:42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장 초반 오름세 속 6200선 등락…코스닥도 상승 전환 마이브라운, 강남구청과 유기동물 입양가족 펫보험 지원 주말 미국·이란 협상 결렬 소식에 코스피·코스닥 하락 이 고객의 동의 없이 CMA 증권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IT 아웃소싱 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IT 아웃소싱 업무 관리·통제 부적정,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부당 등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종합검사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실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견책 등의 문책조치와 함께 3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고 금융위는 이를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열사에 전체 IT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도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고, 회계장부와의 잔액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자입찰시스템에서도 입찰가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 입찰참가자가 1인임에도 입찰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공고기간(입찰일 5일전)을 위배했다.

AD

고객의 동의 없이 CMA 계좌를 개설하는 등 개인식별정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삼성생명 A지역단이 CMA 계좌개설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 중 일부(4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해 해당 증권사에 제공한 것.


이 외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보험계약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운영 규정 위반 등도 적발돼 징계 사유가 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