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HI2009투자자문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금융투자업 등록, 부당회계처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등록을 취소하고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HI2009투자자문은 지난 2009년 9월 금융위에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할 때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위조해 등기된 법인등기부 등본과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또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납입사실이 없는 자본금 등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했고, 금융위에 허위 업무보고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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