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직후인 오는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려줄 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론스타의 일본내 자회사인 'PGM홀딩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금감원 측은 제도의 취지와 현실성 등을 들어 사실상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자산규모 2조원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국내 대기업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 등도 산업자본으로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금융위는 현재 산업자본 기준을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낸다면 금융당국이 그동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 역시 론스타 관련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을 가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쉽게 '산업자본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리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의 결정이 이달 중이 아닌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당초 예정됐던 내달 중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과 상관없이 론스타 문제의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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