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세율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공포안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총리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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