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 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를 폐지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사고 발생시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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