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수사 구조 근본적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해야.."
2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고,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청장은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직권조정안을 수정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극히 유감스럽게도 관철되지 못했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정부기관 간의 신성한 합의정신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리상 다소 미흡하나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조정안 통과에 승복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또 “사법경찰관의 책임감 있는 수사 개시 및 진행을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입법예고 기한이 끝날 때까지 공개토론 등 검·경의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돼 지난 22일 원안대로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올해 6월 경찰의 수사개시권한 및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돼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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