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노인 단독가구는 78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24만 8000원
이는 2010년 선정기준액 기준인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4만원)에 비해 5.4% 인상된 금액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1인 최고 9만1200원(2만~9만1200원), 부부 동시 수급 1인 최고 7만2950원(2만~7만2950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은 2011년 40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43만원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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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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