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호주 상원이 8일 탄소세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12일 비준됐으며 이날 상원 표결에서는 녹색당이 법안 가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의 탄소세 도입 정책이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산화탄소배출총량거래제 도입을 3년 앞둔 호주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500개 기업에 배출량 t당 23호주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호주는 전력 생산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은 국가다. 탄소세 도입으로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0년 기준 80% 줄인다는 방침이다.

AD

호주의 사상 첫 여성 총리인 길라드 총리는 대국민 설득전에 나서는 등 탄소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길라드 총리는 “2020년까지 연간 1억59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는 차량 4500만대가 운행을 중지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 “탄소세로 확보한 세수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가계의 90%에 보조금 지원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대 야당 자유당의 토니 애버트 대표는 “탄소세 도입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면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