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따라 나머지 공판 영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신증권 노정남 대표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증권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측이 ELW사건 조기 종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재판결과가 나머지 11개 증권사에 대한 결심공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대신증권의 ELW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4일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월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ELW 주문체결 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자본시장법 178조 등을 적용해 대신증권을 비롯한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했다.


증권사들이 회원인 금융투자협회는 이와 관련 협회 차원에서 결심공판 당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2개 증권사의 기소내용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 대신증권에 대한 결심공판이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 금투협 관계자는 “12개 증권사에 대한 주요 기소내용이 비슷한 만큼 공동 대응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탄원서는 이번주까지 의견서에 담을 내용을 조율하고, 다음주 초 황건호 금투협 회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만약의 결과에 대비해 대신증권 결심공판 결과와 상관없이 항소 이후 절차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결과가 증권사마다 달라질 경우 세부 사안에 따라 개별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D증권사 관계자는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변호인단 교체는 물론 개별대응을 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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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ELW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신증권 결심공판 이후 다른 증권사들과 관련한 사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증권업계 모두 ELW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에 릫법적 공백릮에 따른 시장위축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의 파생상품본부 임원은 “유·무죄를 떠나 파생상품거래관련 사건이 법정에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손해”라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로부터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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