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사실 유무 등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서부발전은 "최고 20억 원을 지급하는 내부신고 보상제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외부 공익 신고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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