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라면,과자,빙과,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 123개 제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이 권소가 시행이전인 작년 6월 수준으로 책정돼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농심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등 4개 식품업체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심은 신라면, 안성탕면 등 30종에 대해 오픈프라이스 시행 전인 작년 6월 수준으로 가격을 묶기로 했다. 오리온도 초코파이, 고래밥, 오뜨 등 과자 14종과 껌ㆍ사탕류 7종에 대해 같은 가격표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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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는 더위사냥, 메타콘 등 빙과ㆍ아이스크림 24종을, 해태제과는 에이스 등과자 9종과 부라보콘 등 아이스크림 5종, 껌ㆍ사탕ㆍ초콜릿 10종을 각각 작년 6월과같은 가격으로 취급하기로 했다.롯데제과도 과자 12종, 빙과ㆍ아이스크림류 12종의 권소가를 작년 6월과 같게 표시하기로 했다.

라면 등 4개 품목은 8월부터 권소가 표시가 부활됐으며 지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제품에 권소가표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자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모든 표시를 완료하도록 업계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경부는 향후 권소가 표기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원의 T-프라이스를 통해 권소가 표시제품 및 가격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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