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우윤근 위원장ㆍ민주당)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도가니 관련)법원 판결이 너무 관대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기수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국민의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24일 양형위 임시회의를 개최해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의 보완 필요성 여부, 보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향후 공청회 개최 및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작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에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 아동 성범죄의 권고 형량을 종전대비 50% 높인데 이어, 올 4월부턴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에 '도가니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세 번째 수정이 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