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금융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최근 시세조종 등이 많이 발생하고, 금융범죄들은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지능적 범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 내 적발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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