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독립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이후 친일행위로 서훈이 취소된 이들이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친일행위자로 독립유공자에서 서훈 취소된 자의 국립묘지 안장 현황 및 이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모두 10명이 안장되어 있으며 유족들을 설득해 이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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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후 이를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집행할 근거가 없어 유족들을 설득하거나 자진 이장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이 의원은 "유족들이 버티기를 할 경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사실상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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