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하이닉스가 "아무런 손해 없이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겠다고 약정을 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두 회사 사이의 2차 각서는 현대증권이 주식 인수 전체가 아닌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국의 제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2차 각서에 따른 의무는 이미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1997년 4월 현대증권으로부터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매각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정을 받고 현대투신(옛 국민투신) 유상증자에 참여, 현대증권을 대신해 신주 1300만주를 인수한 뒤 이를 담보로 CIBC에서 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현대투신의 주식가치가 하락하며 CIBC가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큰 손해를 보게 된 현대중공업은 1차 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 법원이 "현대증권은 991억원을, 하이닉스는 2천118억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하이닉스는"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내용의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지난 2009년 9월 해당 약정금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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