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000만원 걸린지 4일만에 시민 제보로 붙잡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보 제147호인 '천전리 각석'에 낙서를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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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선사시대 암각화 유물인 '천전리 각석'에 친구 이름을 낙서한 서울 A고등학교 2학년 이모(16) 군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18일 울주군과 문화재청은 낙서범을 잡기 위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울주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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