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는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주민투표에서 선관위가 25곳을 투표소로 설치해 공정성 논란을 확산시켰고, 정치ㆍ종교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최근 종교계의 정치개입은 자신들의 이익 침해에 반발하는 측면이 강해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 예외규정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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