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재외동포 투표, 北 지지세력 개입으로 민의 왜곡 우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반국가적 재외동포에 대해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외교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자칫 북한을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려는 세력들의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교란시키려는 세력들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협과 마주하고 있고,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 상태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내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한반도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7년 6월 헌번재판소는 당시의 공직선거법이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규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2월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약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가 내년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