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된 것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

다만 현 정부 들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2009년에 이 제도의 시행을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시켰고, 2010년에 다시 201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연장시켜 놓은 상태이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을 삭제해 현재의 '제도시행 유예상태'에서 '제도 폐지'로 법을 정리하는 것.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주택자는 현재처럼 일반세율 6~35%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있는 3주택자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다시 부활된다. 즉, 3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선 그 보유기간에 따라 현행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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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현실은 반대로 진행돼왔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보유자들에겐 차익이 아니라 손실이 쌓여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과거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주택거래 회복과 전월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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