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법정기부금 공제액 최대 5년 연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부는 7일 발표한 세제개정안에서 법정 기부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 기부금 단체에 공공 교육기관이 추가된다.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KDI 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등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에 기부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학재단, 사학재단 등 비영리 법인의 과다 인건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에 기부해 기부금 공제를 받고 친인척 등이 이사장으로 취임해 판공비를 지급하는 등의 편법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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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활동을 하는 대신 세금 감면 하는 편법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감안해 부풀려진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지출 수준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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