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야 과세하기로 했다.
따라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요약하면 '증여의제가액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이다.
이밖에도 특수관계법인 여러 개와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한다. 예를 들어 수혜법인이특수관계 법인 2개사와의 거래에서 70억원의 매출을, 기타 법인들에 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70%이며 일감 몰아주기 비율은 30%를 공제한 40%가 된다.
재정부는 내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증여세 수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