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어음 불공정거래 첫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발행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건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7개사 주식 및 1개사 기업어음(CP)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관련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L사는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242억원의 CP를 지속적으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다수 포착됐다. 우회상장 과정에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보유지분을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합병 후 기존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를 누락하는 등의 사건이 적발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CP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우회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우회상장과정에서 시세조종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후에 기존 사업부문이 분리 매각될 수 있어 투자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식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 다수의 친인척 및 지인계좌를 이용해 중소규모 주식을 단기 매매해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