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의 NCR요건 250%로 조정..6.4조 투자여력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증권사들의 최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현행 350%에서 250%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62개 증권사는 최소 6조4000억원의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NCR 요건을 기획재정부 국고채전문딜러(PD), 거래소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요건(NCR)을 현행 350%와 300%에서 250%로 조정키로 했다.
NCR은 자기자본에서 부동산 등을 뺀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값으로 증권사 BIS 비율로 보면 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 방식도 조정된다.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무보증 금액은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위험액 또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이밖에 증권사가 보유한 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을 현실화하고 신용위험액 산정시 실제 위험수준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6조4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정방식 합리화에 따른 NCR개선 효과만 최소 1조원이 예상되며 PD요건 100%p 조정으로 인해 최소 5조4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중 규정 변경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10월 중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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