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갖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보광티에스에게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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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 증권신고서 미제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부산저축은행(12개월) △ 사업보고서 미제출한 포휴먼(12개월), 알티전자 및 오라바이오틱스(3개월) △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뉴젠아이씨티(6개월)에게 증권 공모 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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