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정기준 구체화…사업 준공 후 조성원가 정산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FEZ)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의 원가항목별로 포함할 직·간접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산토록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기관에 조성원가 산정 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가 최초 조성원가를 산정한 뒤 사업 준공 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토지 매수인 등에게 통지하고 가격 정산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경계는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개발사업 준공 전후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토록 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주체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짐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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