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허용된다.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 정확히 명시된다. 채용과정에서 임용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계약직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행안부는 공정성을 위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 및 절차를 명시할 예정이다. 실시기관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로 명시된다.


채용시험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특히 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했다. 공직내 장애인 임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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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질병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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