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도 마련됐다. 이로써 시험실시기관장은 대학입시를 주관하거나 대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채용과정을 운영하는 전문시험실시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와 사접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채용과정을 점검한 후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