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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계약직공무원 채용 과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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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북한이탈주민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이 간소화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채용과정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공고과정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할 경우에는 공고없이 바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계유지를 높이기 위한 채용인 만큼 공고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과정이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기관 내 계약직이 동일한 직급 및 직무분야로 재임용될 경우에도 공고를 생략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도 마련됐다. 이로써 시험실시기관장은 대학입시를 주관하거나 대기업에서 전문적으로 채용과정을 운영하는 전문시험실시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와 사접협의토록 하고 부처별로 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채용과정을 점검한 후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하는 행정보조인력 가운데 1%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연간 신규로 채용되는 행정보조인력이 약 2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2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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