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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특별재난구역'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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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동두천시가 자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총 137억83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피해액 기준으로 65억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기준 피해액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3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미 충족요건을 갖춘 셈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정부의 지정, 선포 건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지정 선포가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피해지역 자치단체들이 조속한 시일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중앙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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